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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부동산을 포함한 뉴욕 상속 계획 전략

  • Jin-Wook Kim
  • 6월 9일
  • 1분 분량

뉴욕 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타주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 설계 시 유의사항과 probate 절차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타주 부동산을 포함한 뉴욕 상속 계획 전략

뉴욕에 거주하면서 플로리다, 뉴저지, 캘리포니아 또는 해외에 별장, 임대 부동산, 토지 등을 보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타주 또는 해외 부동산은 뉴욕에서 작성한 유언장만으로는 원하는 가족/지인에게 원활하게 상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 추가적인 프로베이트(Ancillary Probate)

뉴욕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타주에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위치한 주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절차 지연

  • 추가적인 법률 비용 및 법원 수수료

  • 각 주의 상이한 상속 법률에 따른 혼란


해결책: 생전신탁(Revocable Living Trust)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타주 부동산을 뉴욕에서 설립한 생전신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ancillary probate 없이 신탁 수탁자(trustee)를 통해 자산이 원활하게 이전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 생존자 공동 소유권(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 사망시 효력 발생 증서 (Transfer on Death: 해당주에 따라 가능)

  • 해외 자산의 경우 현지 법률 자문과 연계한 설계


조기에 계획하고 복잡함을 줄이세요

타주 또는 해외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 설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전략을 세운다면, 상속 과정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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