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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자산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유의사항

  • Jin-Wook Kim
  • 9월 4일
  • 2분 분량

미국 세법 기준으로 비거주 자녀에게 미국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FIRPTA 원천징수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산을 직접 이전하는 대신, 자산 매각 후 현금 분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많은 한인 가정에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 내 주택을 자녀에게 직접 남기고 싶어 하지만, 비거주 자녀가 미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FIRPTA 원천징수

비거주 자녀가 상속받은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수인은 매매가의 15%를 원천징수 (FIRPTA 규정)해야 합니다. 실제 차익이 거의 없어도 적용됩니다.

Cross-Border Tax Filings (국경 간 세무 신고)

비거주 상속인은 부동산 매각 시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IRS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기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소유 문제

해외에서 미국 부동산을 직접 관리·임대하거나, 형제·자매와 공동 소유할 경우 실무적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state Sale을 통한 매각이 더 나은 이유

Step-Up in Basis

사망 시 부동산은 시가(FMV) 기준으로 step-up in basis가 적용됩니다. 사망 직후 Estate에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FIRPTA 원천징수 회피

Estate는 U.S. taxpayer로 간주되므로 FIRPTA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자녀가 불필요한 원천징수와 환급 신청 절차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으로 간단한 분배

부동산을 매각 후 순수익을 현금으로 균등 분배할 수 있어, 상속 절차가 공정하고 단순해집니다.

집행인의 유연성

집행인은 시장 상황에 맞춰 매각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 상속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거주 자녀에게 미국 부동산을 직접 상속하는 것은 FIRPTA 원천징수와 세금 신고 의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Estate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순수익을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무적으로도 간단한 상속 방법입니다.


📌 The Law Office of Jin-Wook Kim, P.C. 와 상담하여, 귀하의 가족 상황에 맞는 국제 상속 플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자산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유의사항
미국 내 자산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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