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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신탁이 있어도 유언장이 필요한가요?

  • Jin-Wook Kim
  • 6월 12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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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은 Probate(법원 검인 절차)를 피하고, 자산을 신속하게 이전하며, privacy를 보호하는 데 유용한 유산 설계 도구입니다. 하지만 신탁이 있더라도, 유언장은 여전히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포어오버 유언장(Pour-Over Will)”의 역할

많은 분들이 포어오버 유언장을 함께 작성합니다. 이는 생전신탁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을 사망 후 신탁으로 이전하도록 지정하는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누락된 자산은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분배되므로 상속자의 의도와 다르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지정

신탁으로는 자녀의 법적 후견인(Guardian)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유언장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3. 최종 백업 장치

신탁으로 모든 자산을 미리 옮겨 놓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신탁에 이전하지 못한 자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이런 자산을 처리할 최종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신탁 + 유언장 = 완성된 설계

신탁은 프로베이트를 피하고, 유언장은 남은 자산과 가족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 계획입니다.


김진욱 변호사 사무실 (The Law Office of Jin-Wook Kim, P.C.)에서는 뉴욕과 롱아일랜드 지역 고객님들께 맞춤형 신탁 및 유언장 설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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