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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획 없이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Jin-Wook Kim
  • 6월 12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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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임장이나 의료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 후견인 (guardian) 선임을 위해서 본인의 가족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후견인 선임절차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유산 설계는 흔히 사망 이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전에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고,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본인이 재정이나 의료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전 준비가 없다면 가족에게 큰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위임장이 없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Durable Power of Attorney (재정 위임장) 없이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면, 배우자나 자녀라도 자동으로 재정적인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족은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절차가 복잡합니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가족 간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 위임장이 없다면? 치료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Health Care Proxy (의료 위임장) 없이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누구의 지시를 따를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본인의 의지와 다른 의료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가족에게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법원 명령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내 뜻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간단한 문서들만으로도, 나의 원하는 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 대신 결정하고, 불필요한 법원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재정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 의료 위임장 (Health Care Proxy)

  • 사전 의료 지시서 (Living Will)


김진욱 변호사 사무실 (The Law Office of Jin-Wook Kim, P.C.)는 뉴욕과 롱아일랜드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치매·사고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맞춤형 유산 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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