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검인 절차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Jin-Wook Kim
- 5월 21일
- 2분 분량
검인은 고인의 유언장을 입증하고 유산을 정리·분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뉴욕에서는 이 검인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개되며,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특히 자산이 복잡하거나 가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검인 절차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가족에게 보다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생전신탁(취소 가능한 신탁)을 설정하세요
생전신탁은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전에 자신의 자산(예: 주택, 은행 계좌, 투자 자산 등)을 신탁으로 이전함으로써, 사망 후에는 법원의 개입 없이 신탁에 지정된 수탁인이 해당 자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수익자 지정을 활용하세요
일부 자산은 수익자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 보험
퇴직연금 계좌 (401(k), IRA 등)
사망 시 이전 계좌(TOD), 지급 지정 계좌(POD)
이러한 자산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직접 이전되므로, 반드시 수익자 지정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권(생존자 권리 포함)으로 재산을 소유하세요
부동산이나 공동 은행 계좌의 경우, 생존자 권리가 포함된 공동 소유(joint tenancy with rights of survivorship)로 소유하면, 한 명이 사망 시 다른 공동 소유자가 자동으로 해당 자산을 상속받게 되어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소액 유산 절차 활용하기 (자격 요건 충족 시)
뉴욕에서는 총 유산의 가치가 $50,000 미만(부동산 제외)일 경우, 간소화된 절차인 자발적 관리(voluntary administration)를 통해 검인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인을 꼭 피해야 할까요?
모든 경우에 검인을 반드시 피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 비용 절감, 자산 분배의 신속성, 가족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은 자산 구조, 가족 상황, 그리고 본인의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의 유산 계획이 검인을 피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신이 없다면, 또는 그런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싶다면, 김진욱 법률사무소(The Law Office of Jin-Wook Kim, P.C.)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예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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